
노동
교육부장관은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할 교사를 선발하면서 본봉은 국내 소속기관에서, 각종 수당은 파견 학교에서 지급하고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선발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원고인 교사 A는 이러한 선발 계획에 따라 중국의 한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했으며, 국내에서 본봉과 일부 수당을, 파견 학교에서는 별도의 기본급, 직책수당, 생활보조수당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수당과 이미 받은 수당의 차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 근무를 한 교사가 국내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수당과 파견 학교에서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원고는 교육부장관이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재외 한국학교가 정하도록 한 선발 계획이 무효이거나, 수당 지급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 대상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선발 계획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대한민국이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공무원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대상을 조정할 재량권이 있으며, 이 사건 선발 계획이 그 자체로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 지침 또는 세부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발 계획의 내용을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했고 승진 가산점 등의 혜택도 받았으므로, 추가 수당 지급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 시에는 파견 전 반드시 임금 및 수당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적인 공무원 수당 규정 외에 파견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 계획에 명시된 수당 지급 기준, 근무 조건, 승진 가산점 등 모든 혜택과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파견 공무원 수당 결정에는 예산 상황, 현지 직무·생활 여건, 다른 파견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