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가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세곡2 공공주택지구와 우면2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피고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과된 부담금이 소멸시효를 넘겼고,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이미 상수도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중 부과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부과된 부담금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소멸시효와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체상 하자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상수도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부과된 부담금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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