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특별시가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원고에게 상수도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사업시행자)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서울특별시)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필요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부담금 감면 요건 등의 사전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의무가 서울특별시에 있음에도 부당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된 부담금은 이중부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과된 부담금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전에 필요한 사전 협의절차와 사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원고가 이미 지출한 수도시설 설치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한 부담금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점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담금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는 인용되었고, 주위적 청구인 무효 확인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대륙아주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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