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과 전 협의 절차 누락, 감면 요건 미고지 등 절차상 하자와 사업 시행자가 이미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아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를 인정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까지는 보지 않았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중랑구 신내동 일원 296,986.7㎡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신내3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입니다. 이 사업에 포함된 필지 소유자들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부담금 부과가 위법하다며 2021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의신청 대상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다툼은 부담금 부과 과정에서 사전 협의 및 고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이미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지 등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시 사전 협의 및 고지 의무 이행 여부 국민임대주택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이미 부담한 수도시설 설치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부담금 부과처분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2021년 3월 25일, 3월 26일, 4월 2일에 각각 부과한 세 건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가 주장한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소)는 인용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로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과 납부 방법에 대한 사전 협의 절차가 누락되었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감면 요건 및 방법, 의견 제출 기간 등의 사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실체상 하자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3,389,840,935원의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피고가 이 비용을 전혀 공제하지 않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 부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자들이 중대하지만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이 무효까지는 아니고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청의 부담금 부과 시 준수해야 할 절차적 의무와 부과 기준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주로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규정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도시설 신설, 증설 등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경우 아래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