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재단법인 A 소속 L박물관 근로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어 해고 및 정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일부 행위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거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서 징계 수위(해고,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가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L박물관에서 근무하던 미화 운영직 M이 다른 근로자들(B, C, D, E, F, G)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단법인 A는 신고를 접수한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21년 4월 2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와 F에게는 해고, D에게는 정직 3개월, C, E, G에게는 각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대상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불인정 또는 징계양정 과중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단법인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재단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재단법인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단법인이 내린 해고,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징계인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재단법인 A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법원은 징계 대상 근로자 E에 대한 '제6행위' 및 F, D에 대한 '제5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근로자들(B, C, D, F, G)에 대해 인정된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징계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