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피고 고양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제외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는 기각함.
이 사건은 고양시 덕양구에서 진행된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피고인 고양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피고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2년 4월 13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가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는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통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인정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관련 사건에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이 2012년 4월 13일로 확정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과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제외 통보에 대한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위원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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