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의 연구책임자로서, 2단계 과제 선정 과정에서 해외 연구기관(C)의 고가 연구장비(XM-1) 사용료 지급 약정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여 무상 지원받는 것처럼 꾸미고, B학교 소속 연구원들을 C 국립연구소 소속인 것처럼 편법 파견하여 해외 연구기관 연구원 유치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두 가지 처분 사유 모두 인정하고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을 공고하며 주관연구기관이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 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동연구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며, 해외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연간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시키는 등의 지원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B학교는 이 사업에 선정되어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였고, 원고 A는 2014년 8월부터 이 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았습니다.
문제는 2단계 과제 진행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10월 B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원고 A에게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고에게 내린 참여제한 3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2단계 과제 선정 시 C 국립연구소의 XM-1 장비 사용료 지급 약정을 숨기고 마치 무상 지원인 것처럼 보이도록 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한 행위와, B학교 소속 연구원 G과 I을 C 국립연구소 소속으로 변경하여 편법적으로 해외 연구원 유치 실적을 제출한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 A가 두 번째 처분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관여한 사실이 이메일 등의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가 내린 참여제한 3년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록 당초 예정되었던 5년에서 3년으로 감경된 점, 과제의 학술적 성과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총 40억 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연구개발사업등의 참여제한 등): 이 조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A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처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등): 이 규정은 참여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법원은 이 두 가지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각 처분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이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 있으며, 당초 예정된 5년에서 3년으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엄정한 제재의 필요성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엄격한 협약 조건과 규정을 따르므로, 작은 부분이라도 허위 보고나 편법 운영은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기관과의 협력 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인력 교류 등 모든 조건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서류화해야 하며, 실제 내용과 제출 서류 간에 불일치가 없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과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결정과 보고 내용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므로, 공동연구원이나 전임자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원의 소속 변경이나 파견 등 인력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기준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실적 부풀리기를 위한 편법은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감사나 제재처분 절차 진행 시, 소명 자료 제출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장기적인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 사업의 경우 '해외 우수자원의 유입·활용'이 핵심 목적이었으므로, 해외 인력 유치 의무를 편법으로 이행한 것은 목적 잠탈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