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자 B는 중소기업 E 구축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입기업과의 담합을 통한 페이백, 시스템 부실 구축, 사업비 사용내역 허위 보고 등의 협약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C기관으로부터 234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및 약 32억 7천만 원의 정부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C기관의 제재 통보가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내린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대등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담합, 부실 구축, 허위 보고 등 제재 사유가 인정되며 참여 제한 기간이나 환수 금액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하 C기관이 관리하는 E 보급·확산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참여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78개 도입기업과 E 보급·확산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MES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C기관은 2021년 7월경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회사와 도입기업 간의 담합(페이백), 시스템 부실 구축, 장비 구입비용 등 사업비 사용내역 허위 보고, 보고서 및 세금계산서 등 허위 자료 제출 등의 협약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C기관은 2021년 11월 17일 원고 회사와 그 대표자 B에 대해 78개 과제에 대해 각각 3년씩 합산하여 총 234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원고 회사에 지급된 정부지원금 3,275,827,000원을 전액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 통보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C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통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조치로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원고 B에 대한 참여 제한의 협약상 근거가 있는지, 관련 지침이 약관법상 설명의무나 개별약정 우선 원칙을 위배했는지, 제재 사유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제재 조치가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C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재 통보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공법상 계약에 근거한 제재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고, 제재 수위 또한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234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약 32억 7천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환수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