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원고 A는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누나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누락하고, 폐업 신고 후에도 위장하여 사업을 계속했다는 혐의로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대규모로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조세범칙조사의 위법성과 세금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가 적법했다고 보았고, 원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차입금, 가매출, 이자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장 임차료 21,000,000원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사업장 임차료 56,000,000원이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당초 부과된 세금 중 약 77,000,000원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만 감액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부터 콜라텍을 운영하다가 2015년 11월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원고 A가 폐업 후에도 주식회사 D 명의로 사업을 계속했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누나 C의 농협은행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총 4,754,159,898원의 매출을 누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 A에게 2010년부터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규모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가 위법하게 진행되었고, 자신은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 중 E으로부터의 차입금, 관리비 대납액 등 사업과 무관한 돈이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임대료, 사업 운영을 위한 이자비용, 그리고 건물 개발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임의로 만든 가매출 등은 사업 소득에서 제외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무서가 원고에 대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가 법적으로 적합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업 매출 또는 수입이 아닌 관리비 대납액이나 차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장 임대료, 이자비용, 그리고 건물 개발 보상을 위해 임의로 만들었다는 가매출 등이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누나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하고 폐업 후에도 위장 사업을 운영한 행위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대부분의 차입금, 가매출, 이자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부족하여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사업장 임차료 21,000,000원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사업장 임차료 56,000,000원이 추가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이로 인해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부(총 77,000,000원)가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부과된 전체 세금 중 일부만을 감액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