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 병역/군법
독립유공자 B의 손자인 원고 A가 모친 사망 후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이 B의 사망일자를 1945년 8월 14일 이후로 보아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부 B의 제적등본상 사망일자가 1942년 9월 9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제적등본의 사망일자를 진실로 추정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독립유공자 B의 손자로,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던 모친 D이 사망하자 자신이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족이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조부 B의 사망일자가 1945년 8월 14일 이후로 되어 있어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보상금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조부 B의 제적등본상 사망일자가 1942년 9월 9일이므로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독립유공자 B의 정확한 사망일자를 확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확정된 사망일자에 따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또는 제1항이 적용되어 원고 A의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수령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지방보훈청장이 2022년 6월 10일 원고에게 내린 독립유공자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독립유공자 B의 사망 일자를 제적등본에 기재된 바와 같이 1942년 9월 9일로 인정했습니다. 이 날짜는 독립유공자법상 보상금 지급의 중요한 기준일인 1945년 8월 14일 이전이므로, 원고 A는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적법한 보상금 청구권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보훈청장의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는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독립유공자 B가 1945년 8월 14일 이후에 사망했으므로 원고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B의 사망일자가 1942년 9월 9일이므로 독립유공자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호적의 임시조치에 관한 규정'(군정법령 제179호)에 따라 가호적을 취적할 때 본적지 호적등초본이나 성년 남자 2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신고사항이 진실함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증명을 거쳐 공부인 가호적에 신분사항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진실한 기재로 추정된다는 법리(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등 참조)를 적용했습니다.
원고의 아버지 C이 1957년 2월 11일 이 규정을 근거로 취적신고를 했을 때, 호적에는 C이 1942년 9월 9일 전 호주인 B의 사망으로 호주상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호적상 B의 사망일자는 진실한 기재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족보(1962년 '1947년', 1979년/2001년 '1950년 6월 9일')나 공적조서('1950년 6월 9일')의 사망일자는 족보간 기재가 다르고, 편찬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공적조서의 사망일자도 G씨 족보를 인용한 것으로 보여 증명력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제적등본상 B의 사망일자인 1942년 9월 9일을 인정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보상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독립유공자의 정확한 사망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1945년 8월 14일을 기준으로 보상금 수령 자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호적 또는 제적등본과 같은 공적 기록에 기재된 신분사항은 그 진실성이 강하게 추정되므로, 유족 관계나 사망일자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족보나 공적조서와 같은 자료는 여러 차례 편찬되거나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적 기록과 상충될 경우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족 보상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 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관련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