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경주시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 공무원이 뇌내출혈을 진단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이를 불승인하자,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경주시 B시설 C팀에서 취수장 및 정수장 기계시설 유지관리 및 공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2021년 7월 8일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질병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며 2022년 6월 7일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장은 원고의 업무가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2년 8월 30일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이 뇌내출혈을 진단받은 것이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뇌내출혈(이 사건 상병)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업무 시간의 양적 측면에서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컴퓨터 로그 기록이나 개인 결제 내역을 통해 주장하는 추가 근무시간 또한 그 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실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높은 정수장 가동률, 인력 부족, 대기조 근무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업무 부담만으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일반적, 추상적 가능성을 밝힌 정도에 불과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질병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적인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당 공무원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 유무, 업무의 성질, 근무 환경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이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원인이 사적인 생활 요인과 관련되어 업무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를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로서,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고,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본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적인 초과근무 기록 외에도 컴퓨터 로그 기록, 하이패스, 경주페이 등과 같은 개인적인 결제 내역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이동이나 활동을 증명하려 할 때는, 해당 활동이 순수하게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비웠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를 비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무시간으로 내세우는 것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를 주장할 때는 일반적인 업무 환경의 어려움(예: 인력 부족, 높은 가동률)을 넘어서,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적 부담이 가중되었고 그것이 질병 발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일반적인 의견만으로는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