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가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원고 회사의 영업장소를 수용하면서 적법한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은 사건. 원고 회사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으므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 회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했으며, 이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회사가 허가 없이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며, 기존 보상금만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감정인은 원고 회사가 적법하게 영업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나누어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회사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으며, 자재를 쌓아두는 행위도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피고는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과 기존 보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송희근 변호사
법무법인정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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