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유치원 부지가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을 부과하자, 유치원 운영자가 20년 이상 해당 부지를 자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치원 운영자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인정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1986년부터 유치원을 운영해왔는데, 2022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유치원 부지 중 23.1㎡가 서울시 소유의 토지(시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원고에게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치 변상금 총 27,057,3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실을 몰랐으며, 20년 이상 해당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치원 운영자가 20년 이상 점유한 인접 시유지 일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원고에게 2022년 5월 10일 부과한 27,057,320원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유치원 부지에 인접한 시유지 23.1㎡를 1987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35년 이상 유치원 부지로서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점유한 면적이 매수 당시 공부상 면적의 108.65%에 불과하여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점유 형태 및 이용 방식 상 원고가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주점유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무단점유로 보고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항은 점유자가 특별한 증거 없이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자주점유), 선의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평온하게 (폭력이나 강제 없이), 공연하게 (숨기지 않고 널리 알려진 상태로) 점유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35년 이상 침범 면적을 유치원 부지로 점유해 왔으므로, 법원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점유를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한 점유로 일단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소유의 의사 없이 타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점유하는 것)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일반적으로 건물을 건축할 때 인접 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면, 건축 당시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타주점유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타주점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실제 점유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의 108.65%에 불과하여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며', 침범 면적의 형태와 유치원으로서의 이용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에 해당하고, 민법상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원고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보고 부과한 변상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자신의 토지 외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해왔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는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경위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침범한 면적의 정도, 그 토지를 사용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건물을 건축하며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침범 면적이 통상적인 시공상 착오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면 자주점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를 통해 건물을 인수하면서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 인도받은 면적의 차이가 크지 않고,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자주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