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 A는 한국에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일하기 위해 주식회사 B의 초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2년 4월 21일 제출된 서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위조된 서류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2년 7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결국 A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회화 강사로 일하기 위해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서류 위조 등의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외국인은 자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외국인의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자격 즉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은 당해 처분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로 결정되며 이는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 시 유효한 여권과 사증을 소지해야 하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사증발급이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입국을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 등 공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외국인의 입국 권리 보장이나 사익 보호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역시 사증과 동일하게 입국 예비조건의 성격을 가지므로, 원고 A가 대한민국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이나 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이해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즉 소송을 제기할 자격에 대한 법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및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원고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두8565 판결 등 참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사증의 소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외국인의 한국 입국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조 제1항 (사증발급인정서): '법무부장관은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신청을 받아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증 발급 전 단계에서 미리 발급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서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및 사증의 성격: 법원은 출입국관리법이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 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며, 외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사익까지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증발급이나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는 완전한 의미의 입국 허가가 아니라, 입국을 위한 '예비조건' 내지 '입국허가의 추천'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해석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은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과 사증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자 할 때 사증(비자) 발급은 한국 입국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사증 발급은 한국 입국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입국허가를 위한 예비적인 조건이나 추천의 성격을 갖습니다.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주로 국가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출입국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의 사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증 발급이 거부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국하고자 하는 희망을 넘어,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진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