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장기간 강한 소음에 노출되는 샌딩 및 사상 작업을 수행한 후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두 차례 청구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 기준 미달을 이유로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우측 귀의 소음성 난청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비대칭적인 난청 양상이나 저음역 손실이 고음역보다 큰 경우라도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좌측 귀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하는 6분법 측정 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이 40dB 미만으로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1994년 3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년 9개월간 95.3104.7dB의 소음에 노출되는 샌딩 작업을, 1992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15년 8개월간 89.197.7dB의 소음에 노출되는 사상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9년 10월, 원고는 '양쪽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1일과 2022년 2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난청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및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직업력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충분한 조건이며, 노인성 난청 등 다른 기질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업무와 난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양쪽 소음성 난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난청의 비대칭성, 청력 손실이 저음역에서 고음역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비전형적인 양상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다른 점들이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방해하는지 여부, 그리고 청력 손실 정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령에 명시된 6분법 측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2년 2월 9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측 귀의 청력 손실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결과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소음 노출 이력과 달리 다른 난청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난청이 비대칭적이거나 저음역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비전형적 양상이라도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개선된 업무처리기준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 (좌측 귀에 대한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좌측 귀의 청력 손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이 정한 순음청력검사 '6분법' 계산 방식으로 측정했을 때 30dB로, 인정 기준인 40dB 이상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소음 작업에 노출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에 대해 장해급여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난청이 비대칭적이거나 비전형적인 청력 손실 패턴을 보이는 경우에도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청력 손실의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법령에 명시된 구체적인 측정 방법(6분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는 점 또한 명확히 하여, 좌측 귀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이 조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해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것인지는 하위 법령에서 자세히 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이 시행령은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의 가) (난청의 장해 정도 평가 방법): 난청의 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측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법리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며,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기존 질병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거나 증상이 비로소 나타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으면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장기간 소음 노출 직업력과 다른 난청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측 귀의 난청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