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전 주일본대사관 공무원 A는 자신이 주독일대사로 내정되었다가 철회된 과정과 관련된 인사검증 및 내정 철회 정보의 공개를 대통령비서실장과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기관들은 해당 정보가 없거나, 이미 공개되었거나, 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정보는 피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소송을 각하했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 인사의 광범위한 재량권, 외교안보상 비밀 누설 및 국익 훼손 우려, 인사관리 분쟁 야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 주일본국대사관 B으로 근무했던 A는 2018년 6월 29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주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 C으로 내정되었다는 인사 공지를 받았습니다. 이 내정 전에 대통령비서실장은 A에 대해 1차 인사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후인 2018년 7월 30일부터 2018년 8월 1일경 사이에 대통령비서실장은 A에 대해 2차 인사검증을 다시 실시했고, 그 직후인 2018년 8월 23일 외교부장관은 A에 대한 주독일대사 내정을 철회했습니다. A는 정년퇴직 후인 2021년 9월 17일, 이와 관련된 인사검증 정보와 인사 내정 철회 정보 등의 공개를 대통령비서실장과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이거나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A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전 외무공무원 A가 대통령비서실장과 외교부장관에게 청구한 인사 관련 정보 공개 소송에서, 일부 정보는 피고 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고위공무원 임용 과정의 특수성,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권 존중, 외교안보상 비밀 누설 및 국익 침해 가능성, 인사관리의 공정성 유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