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식품 제조 가공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공장(MES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업 소관 부처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으로 이전되었고, 피고는 2021년 원고가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급했던 정부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시스템 공급업체의 폐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으며 자신에게는 귀책사유가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원금 환수 채무 부존재 및 참여 제한 통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기업부담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와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스템 사용 및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정부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MES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도입기업으로 참여하여 공급기업 G과 MES 시스템 공급 계약 및 정부지원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나머지 기업부담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공급기업 G이 폐업하자 원고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에 사업의 전담기관인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원고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3년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를 통보했고, 원고는 이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공장 구축 협약 위반에 대한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정부지원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시스템 공급업체인 G의 폐업으로 인한 귀책사유가 원고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같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도입기업이 협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부담금 납부, 허위 서류 제출, 시스템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 등은 심각한 협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장기간 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급기업의 문제 발생 시에도 도입기업이 스스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협약 조항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기업부담금 미지급, 허위 서류 제출, 시스템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 등 중대한 협약 위반을 저질렀으며, 이는 전액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