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의 제품 ‘B’를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살리실릭산(염증완화성분)’, ‘30회 샴푸 시 염모력 및 염모색상 지속력 개선’, ‘유해 염모제 성분 0%’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했습니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 광고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 가지 광고 문구 중 두 가지(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및 사실과 다른 광고)에 대한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5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마친 후, 인터넷을 통해 ‘B’ 제품을 판매하며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광고에는 ‘살리실릭산(염증완화성분)’, ‘30회 샴푸 시 염모력 및 염모색상 지속력 개선 테스트 결과’, ‘유해 염모제 성분 0%(PPDA 등 특정 성분)’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광고가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약품 오인 광고,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그리고 사실과 다른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1월 19일 주식회사 A에 4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장품 광고 문구 중 ‘염증완화성분’이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30회 샴푸 시 염모력 및 지속력 개선’ 문구가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유해 염모제 성분 0%’ 문구가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인정된 위반 사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정당성이 유지되는지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4개월의 ‘B’ 제품 광고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살리실릭산(염증완화성분)’ 문구는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 의약품 오인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30회 샴푸 시 염모력 및 염모색상 지속력 개선’ 문구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모발 색상 변화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염모제에 일정 농도 이하로 사용이 허용되는 특정 성분을 ‘유해 염모제 성분 0%’라고 표현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성분이 무조건 유해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가지 위반 사유만으로도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적절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화장품 광고와 관련된 법규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규들을 바탕으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화장품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할 때에는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특히, ‘염증완화’, ‘치료’, ‘예방’ 등 의학적인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성분 설명을 할 때에도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일반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과 달리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염색 효과의 지속력’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할 수 있는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허용된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해 성분’으로 단정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의 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접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러 위반 행위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기준이 합산되어 가중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광고 제작 시에는 법령 준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