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았으나 사업이 실패로 판정되면서 피고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정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조치가 법령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따른 통보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직원 B은 2018년 4월 19일 피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C'이라는 명칭의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총 2차에 걸쳐 1차 사업기간(2018. 4. 23. ~ 2019. 2. 28.)에 4억 2천2백만 원, 2차 사업기간(2019. 3. 1. ~ 2020. 2. 29.)에 1억 7천3백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중단 후 피고는 과제를 평가하여 '실패'로 판정했고,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밀정산 결과 5억 2천2백6십7만1천5백4십7원의 환수 대상 정부지원금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1년 9월 16일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 및 '환수금 5억 2천2백6십7만1천5백4십7원 환수'를, 원고 B에 대해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3년'의 제재조치를 확정하여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제재조치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원고들에 대해 내린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제재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계약에 따른 통보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정부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특정 유형의 사업(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공법상 계약'에 따른 것이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유사한 공공 사업 협약에 기반한 분쟁 시 소송 유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시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정청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곧바로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법상 계약: 행정청과 상대방이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와 원고들이 체결한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은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협약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기술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지원사업'과 같이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사업 실패로 인한 제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민사 또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약 내용에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해당 제재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업 실패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는 협약 내용과 관리 지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므로, 협약 체결 전에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그 결정의 법적 성격(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에 따른 통보인지)에 따라 제기해야 하는 소송의 종류(행정소송, 민사소송, 공법상 당사자소송 등)가 달라지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