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B의 기본재산 출연자이자 전 이사장인 원고 A가 임기가 만료된 후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선임되었으나 주무관청인 외교부장관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장관은 법인에 대한 사무감사 결과 기본재산의 부당 대출, 회계 처리 미숙, 직장 내 괴롭힘, 설립 목적 일탈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원고 A의 취임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고의 거부 처분이 원고와 법인에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단법인 B는 '세계화 시대에 부합된 글로벌적 시각에서 국내 및 개발도상국 등 후진지역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보다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원고 A는 이 법인의 설립자이자 장기간 이사장으로 활동해왔습니다. 2019년 외교부의 사무감사에서 법인의 기본재산 부당 대출, 회계 처리 미숙, 직장 내 괴롭힘, 설립 목적 일탈(정치단체 지원 의혹)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은 여러 차례 시정 계획을 제출했고 외교부는 이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재선임되어 외교부에 취임 승인을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기존 지적 사항들을 근거로 승인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 A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무관청의 공익법인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이 행정절차법상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대상인지, 그리고 해당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외교부장관이 2021년 6월 11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임기 만료된 임원에 대한 '신청 거부'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의무는 없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임원 취임 승인 거부 처분이 재량 행위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의 시정 노력과 위반 행위의 정도, 그리고 처분이 원고와 법인에 미치는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 감독 당국의 재량권 행사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공익법인의 임원 재취임 시 주무관청의 승인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법인 운영상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의 담보 제공이나 대출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벌금 등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의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의 처분서를 받았을 때 처분의 성격(예: 신청 거부인지 기존 권한 취소인지)을 명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법상의 권리(예: 사전 통지, 의견 청취)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 개인의 행위가 법인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임원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회계 부정 등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주무관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