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 B는 주식회사 D에서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년 9월 무거운 돌침대를 운반한 직후 뒷목 통증 등을 호소하다가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평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고 사망 전날 고강도 작업을 통해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B는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무거운 돌침대를 운반한 다음 날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원고 A는 망인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두 차례의 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근로자가 평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고강도의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특히 사망 직전 무거운 돌침대 운반 작업이 뇌출혈 발병 및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즉,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근로자가 평소 1일 평균 2,592kg에 달하는 대형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고강도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되었고, 사망 전날에는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돌침대를 경사진 길에서 운반하는 극심한 육체활동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작업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의 추골동맥에 강한 부하를 주어 박리 및 파열을 일으켜 뇌지주막하출혈을 발병시킨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업무시간이 관련 고시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모든 원인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건강 및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볼 때 과중한 업무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 정의)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해석 및 적용: 법원은 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기저질환과 업무상 재해의 관계 법원의 해석 및 적용: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망인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평소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와 특히 사망 직전의 고강도 돌침대 운반 작업이 이러한 기저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했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3. 근로자 개별성 원칙 법원의 해석 및 적용: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망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보통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있는 업무도 망인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관련 고시 (뇌혈관 질병 인정 기준) 이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는 뇌혈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거나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법원의 적용: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날 수행한 돌침대 운반 작업이 이 기준에서 말하는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업무와 뇌출혈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화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