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원고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했으나, 출생 직후부터 연락이 끊겨 소재 파악이 불가능했던 모친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서류 미비를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병무청이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심사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2020년 11월 12일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부친 D와 외조모 F에 대한 동의서는 제출했지만, 모친 E의 동의서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모친 E는 원고 출생 직후 집을 나간 뒤로 한 번도 세대를 같이 한 적이 없었고, 원고의 신청 무렵 이미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E 명의의 동의서 제출을 두 차례 보완 요청했으나, 원고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자 2020년 12월 17일 원고의 민원서류 일체를 회송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모친 E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며 소재 파악도 불가능했으므로 동의서 제출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인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 시 가족 중 한 명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병무청이 해당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 미제출만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병무청의 사실확인 및 조사 의무의 범위.
피고(서울지방병무청장)가 2020년 12월 17일 원고(A)에게 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 감면원 청구에 대한 회송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병무청이 이를 확인하고 직접 사실조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 미제출만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생계 곤란 상황을 고려하여 병역감면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할 때, 가족 구성원 중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 필요한 서류(예: 동의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무조건 신청이 반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가족의 소재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불가능했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예: 거주불명 등록 사실 확인, 경찰서의 가출/실종 신고 접수 및 수사 결과 등)를 준비하여 병무청에 소명해야 합니다. 병무청은 신청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서류 미비만을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상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으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의 재산 상황 때문에 병역 감면이 불합리하게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도 있으므로, 실질적인 부양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인이 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있다면, 병무청이 직접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현지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