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D공단 소속 직원 E는 감사부장 재직 중 지인과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2017년 내부경영평가 조작 의혹, 인사위원회 논의 내용,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은 녹음되어 노동조합에 전달되었고, D공단은 E에게 비밀누설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E는 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징계 양정(수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에 D공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D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D공단 소속 감사부장 E는 2019년 10월 5일 입사 동기 H과 술을 마시던 중, 2017년 내부경영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내부 감사 내용, 인사위원회 논의 내용, 경영효율성 평가위원별 점수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정보를 누설했습니다. H은 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Z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전달했고, 이 녹취록은 I 이사장과 Q 실장에 대한 업무방해죄 형사 고소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D공단은 2020년 6월 12일 익명의 제보로 이 사실을 인지한 후, 2020년 11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E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E는 이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양정(수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E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D공단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공단의 E에 대한 정직 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주요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D공단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재심 판정(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은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D공단이 E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D공단 소속 직원 E가 직무상 비밀 및 정보를 누설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D공단이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는 E의 고의성이나 비위의 정도,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D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 취소를 요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과 재량권 일탈·남용:
D공단법 제12조의2 (대표권 제한):
징계사유의 특정:
비밀누설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원고의 인사규정 [별표3] 징계양정기준표:
직무상 비밀 및 정보 관리:
대화 내용 기록의 위험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내부고발 또는 공익신고와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