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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한 조합(원고)은 은평구청장(피고)이 부과한 12억 9,700만 원 상당의 학교용지부담금 중 약 5억 2,400만 원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를 계산할 때, 기존 세대 수와 임대주택 세대 수가 제외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기존 세대 수 산정 시 기존 세입자 세대 145세대를 제외하여 증가 세대 수를 과도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시 기존 세대 수에 기존 세입자 세대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자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인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은평구 B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총 649세대(분양 537세대, 임대 112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 피고 은평구청장은 2020년 12월 2일,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297,008,15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담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를 계산할 때, 사업 시행 전 기존 세대 수 389세대와 사업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 116세대를 제외하면 실제 증가 세대 수는 167세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하면서 기존 세입자 세대를 제외하여 증가 세대 수를 287세대로 과도하게 산정했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부담금 중 524,226,293원 부분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증가 세대 수' 계산 시 기존 세입자 세대를 기존 세대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하자가 행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록 피고의 처분에 하자가 있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당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들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개발사업 조합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고, 조합은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인 1,297,008,150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과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이 법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학교시설 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주택 공급으로 인해 학교시설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2. '기존 세대 수' 산정의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등)와 헌법재판소 결정(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32 전원재판부 결정 등)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세대 수 증가'는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세대 수'에서 사업 시행 이전의 '기존 세대 수'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세대 수'를 산정할 때, 기존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했던 조합원 세대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 세대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입자 또한 취학 수요를 유발한다는 점,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하고 세입자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3. 행정처분 '당연무효'의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등). 또한, 어떤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특정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봅니다. 만약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했더라도 이는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2842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학교용지법이 '기존 세대 수'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과거 교육부의 해석례 중 세입자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처분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존 세대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했던 조합원뿐만 아니라 해당 구역에 거주하던 세입자 세대까지 모두 '기존 세대 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됩니다.
둘째, 행정기관의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며, 동시에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일반인이 보아도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셋째, 법률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했더라도 '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기존 세대 수'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교육부의 과거 해석례가 세입자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어 하자의 명백성이 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선례나 행정기관의 내부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상되는 법적 다툼의 여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