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B기관 E의 예술감독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최종면접을 통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의 성 관련 비위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익명 민원이 제기되어 B기관은 사실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원고에게 감봉 및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기관장은 이 민원과 징계 처분을 근거로 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승인 철회를 요청하였고 장관은 원고가 예술감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최종합격자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예술감독 임용자 또는 최종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대한민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종합격자로 공식 통보받지 않았으므로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승인 철회 조치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B기관 E 예술감독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서류 전형,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면접을 치렀고, 2020년 8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최종합격자로 승인받아 B기관장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이후 B기관장은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진행했으나, 2020년 8월 11일경 원고의 성 관련 비위 및 불성실한 근무 태도에 관한 익명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B기관장은 이 민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성 관련 비위는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근무 태도와 외부 활동 미신고 건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B기관장은 이러한 민원 내용과 징계 처분을 근거로 2020년 12월 20일 장관에게 원고에 대한 승인 철회를 요청했고, 장관은 2021년 2월 3일 원고가 예술감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철회하고 함께 최종면접을 본 다른 후보자를 최종합격자로 변경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B기관장은 2021년 2월 16일 변경 승인된 후보자와 채용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감독으로 임명하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예술감독 임용자 또는 최종합격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예술감독 임용자 또는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취득했는지 여부, 피고의 예술감독 승인 철회 등 일련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지위 확인 청구와 금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기관 예술감독 채용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며, 계약 성립을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최종면접 후 장관의 내부적 승인을 받았으나,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최종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으므로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익명 민원 내용과 징계 처분 등을 고려할 때, 임명권자인 장관과 B기관장이 원고가 예술감독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철회한 조치는 인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의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법상 계약과 관련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B기관 E의 예술감독 채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운영 규정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공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피고와 지원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합니다. 공법상 계약도 사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채용에 응시한 것을 청약으로 볼 수 있지만, 피고(B기관장)가 원고의 채용에 대한 승낙 의사를 확정적으로 대외 표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개모집 경쟁채용 절차의 특성상 각 선발 단계가 마무리될 때마다 대외적 의사표시인 '발표'나 '통보'의 형식으로 합격자를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용시험 규정에서도 최종합격자는 'B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함이 원칙'이거나 '개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공식적이고 직접적인 통보를 받지 않은 이상 내부 승인만으로는 합격자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승인 철회 조치와 관련하여,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 사유 확인 절차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임명권자인 B기관장에게는 응시자 중 누구를 채용할지에 대한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지만, 이 재량권은 운영 규정 및 채용시험 규정과 공고된 채용 절차 내용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채용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술감독과 같이 정단원 등의 평가·관리 및 징계 요구 임무까지 수행하는 중요한 직위는 훨씬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익명 민원 내용이 징계 사유로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임명권자는 이를 원고의 자질 평가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의 승인 철회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 채용 절차에서는 내부적인 합격 결정이나 승인만으로는 최종 합격자의 지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공고나 규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공식적인 '합격 통보'가 대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개별 통보가 원칙인 경우에도 담당자로부터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통보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위 직위나 공공 기관의 채용에서는 지원자의 높은 도덕성, 성실성, 자질이 요구되며, 익명 민원이라도 그 내용이 직위의 적합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경우 임명권자의 채용 재량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설령 민원 내용이 징계 사유로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더라도, 임명권자는 이를 참고하여 직위의 특성과 요구되는 자질에 비추어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실과 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