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해외 학교에 파견된 공무원 교사들이 교육부의 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추가 수당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수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이 있고 교사들이 파견 조건을 인지하고 지원했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인 원고들은 교육부장관의 선발 계획에 따라 해외 G학교(H학교)에 파견되어 2018년 1월 또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원고들은 파견 기간 동안 피고(대한민국)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았고, H학교로부터 기본급, 주택수당, 부장수당, 담임수당 등(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 없이 H학교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할 각종 수당의 구체적 항목 및 액수에 대해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수당과 기 지급된 수당의 차액 상당액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해외 학교에 파견된 공무원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수당 지급에 대해 재외학교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통화 616,200런민비 외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는 국가 재정 상황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모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기 어렵고, 행정부 하위 법령에 위임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가 교육부장관에게 파견 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며,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직무·생활 여건, 현지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여 선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파견 선발 과정에서 이 사건 선발계획의 수당 및 근무조건, 승진 가산점 등의 내용을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했으므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 시에는 파견 선발 계획에 명시된 수당 및 근무조건, 승진 가산점 등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 보수 관련 규정 외에 파견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 규정이나 지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견 기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정해진 수당 체계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동의하고 지원하는 경우 추후 추가 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관련 법령과 더불어 파견 기관의 내부 규정 및 선발 공고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