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사진관 건물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되고 주출입구가 폐쇄되어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피고 서울특별시에 영업손실 보상금 37,90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사진관이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며, 진출입로 단절 또는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B 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1997년경부터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F' 사진관을 운영해왔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 자신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포함되고 주출입구가 폐쇄되어 영업이 불가능해졌다며 서울시에 영업손실 보상금 37,90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자녀 G에게 일부를 전대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커피숍의 일부가 사업구역에 편입된 것을 근거로 자신의 사진관 또한 영업손실 보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원고의 사진관이 사업구역 밖에 있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자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사진관이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와 사업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진출입로 단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업이 불가피하여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사진관이 공익사업구역 밖에 위치하며, 원고 자녀가 운영하는 커피숍 중 일부만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진관에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었고, 기존 도로 확장 후에도 출입이 가능했을 것이므로 진출입로 단절이나 휴업 불가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의 철거는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건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축 의지에 따른 결과로 보았으며, 담당 공무원의 구두 확인은 법적 보상 요건을 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는 공익사업 시행구역 밖의 영업장이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단절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 영업을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 시행 당시 발생한 사유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결과로 설치되는 시설의 형태, 구조, 사용 등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참조). 그러나 공익사업지구 밖의 영업손실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2181 판결 취지 등 참조). 본 판결에서는 원고의 사진관이 사업구역 밖에 있었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었으며 건물의 철거가 공익사업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진출입로 단절이나 부득이한 휴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녀가 운영하는 커피숍과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커피숍 일부가 편입되었다고 사진관까지 편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구역 내에 직접 편입된 영업장이나, 사업구역 밖에 있더라도 진출입로 단절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일부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전대된 부분의 편입이 원 사업장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간접적인 영업 방해나 불편함만으로는 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주요 진출입로가 완전히 단절되거나 영업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건물의 철거가 공익사업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닌 건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축 계획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영업손실 보상의 근거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구두 확인이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보상 여부는 관련 법령과 실제 사업 영향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구역 변경 및 건물 관련 변경 사항 발생 시 임대인과 사업시행자 측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