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총 20회에 걸쳐 리튬이온배터리 또는 리튬메탈배터리가 포함된 장비 546개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운송했습니다.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적발하고 2018년 11월 20일 원고에게 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고, 위원회는 처분 사유는 인정하지만 과징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기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12월 30일 원고에게 다시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운항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억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인 원고 주식회사 A가 2018년 초 리튬 배터리 장비 총 546개를 허가 없이 항공기로 운송하자,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화물(리튬 배터리 장비)이 항공기 운송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기준의 법적 효력 유무, 원고에게 법규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운항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2020년 12월 30일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1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화물이 항공안전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에 해당하고, 관련 기술기준 또한 유효하며,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위험물 무허가 운송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안전법 제92조에 따르면 운항정지처분을 명해야 하는 경우에 '운항을 정지하면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항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이 예외적 요건, 즉 '심한 불편이나 공익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