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대한민국이 C 사업을 위해 원고 A와 B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 및 그 위에 식재된 산양삼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2~4년생 산양삼이 '즉시 상품화 가능'하다는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토지 보상액이 낮게 평가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산양삼이 아직 상품화가 가능한 단계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에 해당하며, 토지 보상액 또한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36,298,650원, 원고 B에게 42,892,1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C 사업을 시행하며 원고 A와 B 소유의 토지(남양주시 H 전 499㎡, G 임 3,529㎡)를 수용했습니다. 이 토지에는 원고들이 2~4년생 산양삼을 식재하여 재배하고 있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산양삼을 '즉시 상품화가 가능하여 별도의 보상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보상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토지 보상액 역시 실제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산양삼에 대한 보상금 33,300,000원(각 1/2 지분)과 토지에 대한 부족한 보상금(원고 B 소유 H 토지 3,592,800원, 원고 A 소유 G 토지 1/5 지분 2,998,650원, 원고 B 소유 G 토지 2/5 지분 5,999,3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A에게 36,298,650원, 원고 B에게 42,892,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0년 7월 2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B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산양삼과 토지에 대한 증액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