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육군원사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징계처분에 불복하며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국방부장관은 군인징계령 등을 근거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정보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14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1월 4일 피고 국방부장관에게 원심 징계위원들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군인징계령 제14조의2 등을 근거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국방부장관이 2021년 1월 29일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가 상위 법률인 군인사법의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 정보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징계업무의 공정성을 방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정보의 공개는 징계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원고의 권리 구제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