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양양군은 설악산 내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이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부동의' 의견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설악산 보호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이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즉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강원 양양군이 설악산에 연장 3.5km의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부의 '공원계획 변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여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동의' 의견이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설악산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진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재결로 인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지역 주민 및 환경 활동가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이들이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소송을 모두 각하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 재결의 취소 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직접적인 의무나 제재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 사건 재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거나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인이 아닌 제3자라도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로 인해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으나, 이때 '법률상 이익'이란 해당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인 사실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근거 법률인 환경영향평가법(구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 및 협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제34조 제1항 및 제40조 제4항 등은 사업자의 의무 및 위반 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이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제재를 예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아닌 원고들은 이 법률에 따른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이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동의, 재검토 등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기에, 재결 자체로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환경 분쟁에서 일반 시민이나 환경단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고적격'을 충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환경 보호의 필요성이나 간접적인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최종적인 사업 시행을 확정하는 단계의 처분인지, 아니면 중간 단계의 절차적 처분인지에 따라 원고적격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