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A씨가 불합격 처분을 받자, 시험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었으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자신을 합격시켜달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A씨는 시험 과목별 점수가 실제로는 합격 기준을 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3월 6일, 인사혁신처는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1차(필기)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원고 A씨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적용을 받아 행정직(일반행정: 전국)에 응시했습니다. A씨는 시험 결과 언어논리영역 22.5점, 자료해석영역 30점, 상황판단영역 25점(세 과목 평균 25.83점), 헌법 36점을 득점했습니다. 2021년 4월 7일, 인사혁신처는 A씨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합격 사유는 헌법 과목 60점 미만,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및 전 과목 총점 60% 미만 득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합격선인 72.50점을 하회한 평균점수, 그리고 한국사/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미소명이었습니다. A씨는 이 불합격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 1차 필기시험의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과목에서 총 72개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오류로 인해 재산정된 자신의 점수(헌법 80점, 언어논리영역 75점, 자료해석영역 82.5점, 상황판단영역 72.5점)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므로, 피고의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그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문제에 출제 오류가 없었으며, 원고의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고 한국사 및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도 소명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인사혁신처장이 내린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객관식 시험문제의 출제 오류 판단 기준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제 내용과 구성에 오류가 있었다거나, 정답을 잘못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불합격 처분 사유 중 하나였던 한국사 및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미소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 이 법령은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정해진 기준 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한국사 및 영어 성적 소명 대상자였으나 이를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헌법 과목은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원고는 헌법 36점을 받아 이 기준(60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영어, 한국사, 헌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해야 하며, 동시에 전체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원고는 언어논리영역 22.5점, 자료해석영역 30점, 상황판단영역 25점을 얻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세 과목 평균 점수 25.83점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합격선인 72.50점에도 크게 미달했습니다.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 출제 오류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35534 판결 참조)에 따르면, 시험 문제의 출제 의도와 답항 선택 지시 사항은 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의도를 임의로 짐작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응시자는 문항과 답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정답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 표현이 다소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더라도, 평균 수준의 응시자가 진정한 출제 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 데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출제 행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출제 오류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경쟁 채용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면 우선 불합격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의 출제 오류를 주장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문제의 출제 의도와 답항 선택 지시사항이 불분명하거나 오류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용어 표현이 미흡한 정도로는 출제 오류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험 공고에 명시된 자격 요건(예: 영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이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도 불합격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문제 오류 주장 외에 한국사/영어 성적 미소명이라는 다른 불합격 사유에 대해 원고가 다투지 않아, 법원이 이를 불합격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고려했습니다. 여러 불합격 사유가 있다면 모든 사유에 대해 각각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