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A씨는 한국에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거주하던 중 운행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2002년 단기상용 자격으로 한국에 처음 입국한 이래 비전문취업, 방문동거, 방문취업 등 다양한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2019년 방문취업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체류 중이던 2021년, 운행 중인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형사 판결을 바탕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2021년 11월 12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이전에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택시 기사 폭행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행정 재판에서 확정된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 A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법에서 허용하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거나 부당하게 행사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확정된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은 행정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며,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광범위한 정책적 재량 영역에 속하며, 원고의 택시 기사 폭행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과거 유사 범행 전력도 있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씨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며,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보아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출국명령): 이 조항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지만 스스로 한국을 떠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강제퇴거 대신 출국 기한을 정하여 자진 출국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이지만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혀 이 규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강제퇴거 대상): 이 조항은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서 강제퇴거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특히, 제3호에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제13호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씨는 택시 기사 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입국금지): 이 조항은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제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제4호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폭행 범행이 이러한 조항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정 재판에서의 재량권 판단: 출입국관리 행정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광범위한 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출입국 관련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는, 관련 법규의 목적, 공익과 사익의 균형, 그리고 처분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범죄 경위, 내용, 과거 전력,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체류 중이시라면 국내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다른 행정 처분에서도 매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의 결과가 행정 처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둘째,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평가되며, 이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에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외국인 체류 허가 및 출국 관련 결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행정 처분 시 더욱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 이력이 누적되면 체류 자격 유지에 어려움이 커집니다.
넷째,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은 행정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섯째,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보다는 가벼운 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적법한 절차와 자격을 갖추어 입국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