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주택에 대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과거에 별장을 소유했던 이력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별장이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별장도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을 갖추고 있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18일 배우자 B가 사망하자 서울 강남구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주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2,872,85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장은 원고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가평군의 단층주택(별장)을 보유했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108,580,100원의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별장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별장도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별장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강남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별장이라 할지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라면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별장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가 부과한 상속세 108,580,10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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