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후 소송을 통해 복직 및 임금 지급 구제명령을 확정받았으나 회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근로자가 사망하였고 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촉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는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원고 A는 1996년 회사에 입사하여 전무로 근무하다가 2017년 징계 면직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20년 4월 29일 대법원 판결로 원고의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키고 인사 발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회사가 자신을 실제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았고,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가 사망했고, 그 상속인들이 소송 수계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즉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 A가 소송 진행 중 사망했을 때 이 이행강제금 미부과 취소 소송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사망 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인 '이행강제금 부과 촉구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소송은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의 '처분성'과 원고의 '원고적격'을 부인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촉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는 특정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소송은 원고의 사망일인 2020년 11월 24일부로 종료되었음을 선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 그리고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의 목적 및 성격 (근로기준법 제33조):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 (행정소송법):
원고적격의 판단 기준 (행정소송법):
소송승계 및 일신전속권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확정된 후 회사가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미이행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지만,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노동위원회의 판단 사항입니다. 만약 회사의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원직 복직이나 임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외에도 별도로 회사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부과와는 별개의 절차이며 근로자 개인의 사법상 권리 구제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촉구할 근로자의 지위는 사망 시 상속되지 않는 개인적인 권리일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에 대한 시기적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