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청과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원고가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자, 누락된 매출액이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며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인건비 지급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청과물 도소매업을 운영했습니다. 2019년 세무조사 결과, 원고 명의 예금계좌 입금액 중 내역이 불분명한 부분이 매출액 누락으로 판단되었고, 무자료 매입금액 및 현금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2013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부정행위로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아님'으로 인정받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감액되었으나, '쟁점 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쟁점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 인건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E, F, G, H 네 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는 총 3억 1,150만 원입니다.
이 사건 쟁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쟁점 인건비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한 지급의 특별한 이유가 없고, 대부분 현금 지급 주장을 뒷받침할 금융 자료나 급여 장부가 없으며, 관련 사실확인서의 신빙성도 낮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쟁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과세표준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의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관련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증명하기 쉽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인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합니다(대법원 판례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쟁점 인건비의 지급 사실과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급여대장이나 현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 운영 중 인건비를 포함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급여 지급 시에는 반드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둘째, 급여는 가급적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하고, 이체 내역을 명확히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우자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급여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비율만으로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각 개별 비용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다섯째, 세무조사나 조세 불복 절차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주관적인 자료보다는 객관적인 금융 자료나 공증된 서류 등이 더욱 유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