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회복지법인 A는 C요양원(노인장기요양기관)과 D요양병원(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을 같은 건물에서 함께 운영했습니다.
화성시의 1차 현지조사(2013년 4월2016년 3월 대상) 결과,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부풀려 신고하고 미신고 입소자를 관리하는 등 총 21억 5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 처분을 받았고, 관련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하여 환수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의 2차 현지조사(2015년 4월2016년 12월 대상) 결과, 요양병원은 간호조무사 P가 인공신장실 근무를 병행했음에도 입원환자 간호 전담 인력에 포함하여 간호등급을 과다 신고했고,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환자들(J, K, I, N)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진료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 A에게 요양기관 과징금 1억 7천 5백만원과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1억 3천 2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이 과징금 처분이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강압적 조사, 사전 통지 미준수, 권한 없는 기관의 조사, 중복 조사, 과도한 조사 기간)과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간호인력 산정 오류, 부당금액 요건 미충족, 과도한 금액 산정)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A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인 C요양원과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인 D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C요양원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고 미신고 입소자를 관리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1차 현지조사에서 적발되어 약 21억 5천만원의 환수처분을 받고 관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D요양병원은 2차 현지조사에서 간호조무사 P가 인공신장실 근무와 입원환자 간호를 병행했음에도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여 간호등급을 과다 산정하고, 이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D요양병원에 각각 1억 7천 5백만원과 1억 3천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사회복지법인 A는 현지조사 절차의 위법성 및 과징금 부과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 A에게 부과한 요양기관 과징금 및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1차 및 2차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과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 A에게 부과한 1억 7천 5백만원의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과 1억 3천 2백만원의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