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부터 'B'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사업 수행 중 'E'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F 주식회사로부터 'E' 시스템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하도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주식회사 A에 대해 4.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처분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처분 사유의 부당함,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5억 원 규모의 'B'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E' 시스템의 제작 및 설치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7억 원 상당의 계약을 F 주식회사와 체결하여 'E' 시스템을 H 주식회사로부터 구매하여 공급받도록 했습니다. 피고 기관은 이를 발주기관의 승인 없는 하도급으로 판단하여 주식회사 A에 대해 4.5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대해 행정절차법 위반, 하도급이 아니거나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 그리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행정기관이 의견 제출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처분을 내린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가 'E' 시스템 제작 및 설치 업무를 F 주식회사에 맡긴 것이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승인 없는 하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4.5개월(2020년 8월 26일부터 2021년 1월 9일까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의견 제출 기간 연장 요청 거부가 절차적 위법이 아니며, 원고가 F 주식회사와 체결한 'E' 시스템 공급 계약이 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상 승인 없는 하도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하도급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고가 이전에 유사한 하도급 승인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숨기려 했던 점을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과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