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와 택지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습니다. LH공사가 이미 취득한 토지를 포함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파구청장이 SH공사에 취득세 등 약 23억 3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SH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SH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송파구청장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SH공사가 LH공사로부터 토지를 유상으로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던 택지개발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1년경 공동시행자로 참여했습니다. LH공사와 SH공사는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고 사업구역을 나누어 각자 시행하며 투입 사업비 및 회수금을 지분율(LH 75%, SH 25%)에 따라 투입 및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SH공사는 LH공사가 기 투입한 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총 699,143,264,303원을 LH공사에 지급하고 SH공사 사업구역 내 LH공사가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의 권리 의무를 승계했습니다. SH공사는 자신의 사업구역 내 E 블록에 대해 택지조성공사를 실시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H공사는 2017년 10월 24일 E 블록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312,187,060원을 신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SH공사는 E 블록을 자체 사용하는 주택용지 가격 241,177,864,323원의 75%에 해당하는 180,883,398,242원을 LH공사에 지급했는데 송파구청장은 이를 유상 승계 취득으로 보아 2018년 9월 11일 SH공사에 취득세 등 총 3,260,469,530원을 부과했습니다. SH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거쳐 감액 경정된 취득세 2,333,823,550원 등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부과한 취득세 2,333,823,550원, 지방교육세 196,466,050원, 농어촌특별세 1,261,94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이후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토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가 서울주택도시공사로 이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토지를 유상 승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세대상 부동산의 지번 지목 면적 과세표준액 적용 세율 등 세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강행규정을 지키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송파구청장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