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C병원은 위탁급식 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들을 형식적으로만 병원 소속으로 변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식대가산금 497,641,24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혐의로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인 의료법인 A는 해당 고시기준의 무효, 실제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직접 고용 및 지휘·감독, 그리고 환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고시기준이 명확하며, 원고가 영양사 및 조리사를 형식적으로만 소속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환수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료법인 A가 운영하는 C병원은 위탁급식 업체 J과 환자 및 직원 급식 운영에 관한 위탁급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은 병원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수에 따라 식대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C병원이 J 소속 영양사 및 조리사들을 형식적으로만 병원 소속으로 변경하여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약 2년간 요양급여비용 497,641,24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통보를 바탕으로 2020년 3월 24일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인 A는 이 환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