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교수가 D대학교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하고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해당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8년 3월 1일 D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조교수(교육중점교원B)로 2년 기간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임용 계약 시 재임용 조건은 학교의 「교원인사규정」 및 「전문영역중점교원규정」에 따른다고 고지받았습니다. 당시 D대학교의 「전문영역중점교원규정」 제19조 제7항은 교육중점교원의 강의평가 점수가 업적평가기간 중 2개 학기 이상 16.5점 미만이거나 하위 20% 이하면 재임용이 불가하다고 정했으며, 「강의평가 운영지침」은 강의평가 대상을 학부 과목으로 한정했습니다. 원고는 2018-1학기에 16.23점(하위 23.04%), 2018-2학기에 15.84점(하위 8.67%)을 받아 2개 학기 연속으로 재임용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학교는 매 학기 원고에게 강의평가 점수와 함께 재임용 불가 규정을 고지했습니다. 2019년 4월 4일 「전문영역중점교원규정」이 개정되어 강의평가 기준이 16.5점에서 16점으로 하향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원고에게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결국 학교는 2019년 12월 30일 원고에게 강의평가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0년 4월 8일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D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D대학교가 대학원 과목을 강의평가에서 제외한 것은 대학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관련 「강의평가 운영지침」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학칙'에 준하는 객관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된 규정의 소급 적용은 부칙에 따라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의평가 기준 16.5점 또한 교육중점교원의 특성과 다른 교수들의 평균 점수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학교의 재임용 거부 처분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재임용 거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