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1차 아파트 주민들이 인접한 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기존 통행로가 폐쇄되고 새로 개설된 도로의 안전 문제로 통행권이 침해되자, 해당 구청에 2차 아파트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주민들이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주민들의 통행권 침해를 인정하고 구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동작구 CA아파트(1차 아파트) 입주민들은 인접한 BW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2차 아파트 사업)으로 인해 기존 지하 2층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CF 도로가 2019년 9월 3일 폐쇄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2006년 1차 아파트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폐쇄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계속 사용되어 왔고, 1차 아파트의 주출입구로 준공된 CD 도로는 폭이 좁고 주차가 많아 통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차 아파트 사업 정비계획에서 CF 도로를 대체하는 '이 사건 신설도로'(소로1-1호선 및 소로3-1호선)가 계획되었고 2017년 11월 9일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설도로는 1차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출입구와의 연결 부분이 거의 직각에 가까워 차량 교행이 어렵고, 급회전 지점은 오르막길에 회전반경이 협소하며, 보도의 유효폭이 도로구조 규칙의 최소 기준(1.5m)에도 미달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1차 아파트 주민들은 2017년 12월 26일부터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2020년 2월 28일에는 '참가인들이 적극적인 조치 및 보상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2차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발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3월 17일 공사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는 회신(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이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 사업 인접 주민들에게 기존 통행로가 폐쇄되고 대체 신설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을 때, 행정청에 공사중지 명령 등 감독권 발동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해당 신설도로의 안전상 문제로 인한 통행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행정청의 공사중지 명령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 중 원고 B에 대한 2020년 3월 17일자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 B이 해당 민원을 직접 제기하지 않아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2020년 3월 17일 원고 A, C, D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명령 등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BW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주식회사 BX)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1차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하고, 동작구청장의 공사중지 명령 등 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인접 주민들의 생활 환경 및 안전 침해에 대해 행정청의 감독 의무와 주민들의 권리 보호 필요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