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년간의 참여 제한과 연구비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수는 인건비 공동 관리가 연구비의 사용 용도 외 사용이 아니며 참여 제한 기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학생 인건비 공동 관리가 연구비 사용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참여 제한 기간 20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하다고 보아 참여 제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인 A 교수의 연구실에서는 연구 보조원으로 참여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부가 랩장에게 계좌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지급되어 공동 관리되었습니다. 공동 관리된 학생 인건비 중 약 10%의 사용 내역은 소명되지 못했고 소명된 내역 중에서도 인건비 재분배, 공통 경비 집행 등 연구실 운영 관련 사용 외에 '교수 맥주', '저녁 맥주', '회식용 주류 구입 비용', '추석 인센티브', '교수 생신 비용' 등 연구와 무관한 명목으로 사용된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공동 관리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를 중단시키지 못했으며 사무원이 편의상 계획·실행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A 교수에게 총 20년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리고 B기관에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교수가 학생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한 행위가 연구비 사용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의 합산이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와 그 상한은 얼마인지, 부과된 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월 14일 자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처분은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 즉 연구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한 행위가 사용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연구비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러 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을 단순히 합산하여 총 20년으로 정한 것은 과도한 제재로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참여 제한 처분은 취소했습니다. 이는 연구 비리 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제재 처분의 합리성과 비례 원칙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및 제7항은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며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 2] 비고 2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 인건비는 공동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여 학생 인건비가 학생 연구원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어 자유롭게 처분되고 생활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인건비가 공동 관리되는 순간 그 자체로 사용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별표 4의2] 제1호 다목은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개별적인 참여 제한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개별 참여 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기산일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합산 상한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 규정 [별표 4의2]는 '사용 용도 외 사용 금액에 학생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5년이라는 기간을 정기가 아닌 재량권 행사의 상한으로 해석하여 행정청이 해당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 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교량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경우 부당 사용액이 전체 연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고 사익 편취 목적이 불분명하며, 그간 뛰어난 연구 성과를 쌓아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5년의 참여 제한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학생 인건비 공동 관리 금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학생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연구실 공동 자금 등으로 공동 관리하는 것은 사용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 연구원의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고 연구 의욕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연구비 사용 내역의 투명한 관리: 연구비는 그 사용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고 모든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연구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이나 불분명한 지출은 엄격한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연구 책임자의 관리·감독 의무: 연구 책임자는 연구비 집행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가집니다. 설령 실무자의 주도로 이루어진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제재 처분의 비례 원칙 고려: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 같은 행정 제재 처분은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고의성, 연구비 중 부당 사용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규정에 명시된 최대 기간이라 할지라도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제재의 엄격성: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과 같은 재정적 제재는 공공 연구 자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명확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한다면 법원에서도 쉽게 취소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