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미국 국적 재외동포 A씨는 불법적으로 졸피뎀 190정을 수입하여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씨에게 출국명령을 내렸고, A씨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졸피뎀 불법 수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출국명령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씨에 대한 출국명령은 정당하다고 유지되었습니다.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원고 A는 2006년부터 대한민국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체류해왔습니다. 2018년 12월 영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통해 졸피뎀 190정을 불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2020년 3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6월 원고에게 출국기한을 2020년 7월 3일로 정한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 A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90정을 불법 수입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중대성, 재범 가능성, 사회적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 제조,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졸피뎀 190정을 불법 수입하여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입국이 금지될 만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강제적으로 출국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3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제4호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금지 대상으로 봅니다. 법원은 원고의 졸피뎀 불법 수입 행위가 국민 보건과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조항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강제퇴거 대상자 중 출국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는 강제퇴거 대상자에게 출국기한을 정하여 스스로 출국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행정청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한계를 넘어서거나 재량권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행사하는 것을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합니다. 비례의 원칙은 행정 활동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공익과 개인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출국명령이 마약류 범죄의 진압과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익 달성에 중요하며, 원고가 미국에서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졸피뎀 등)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구매는 불법이거나 인체에 유해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을 처방받고 복용해야 합니다. 재외동포나 다른 국적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으면 체류 자격 유지에 문제가 생기거나 강제 출국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대성을 인정받아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의 질병 치료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불법 수입 행위의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출국명령의 정당성을 뒤집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