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행정
건축 및 토목 공사업을 하는 한 회사(원고)가 공장부지 조성 공사 중 국유지에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접한 사유지에 공장을 짓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옹벽이 설치된 국유지 일부는 나중에 분할되어 매각 가능한 토지(이 사건 토지)가 되었는데, 최초 공사 도급인이자 토지 소유자였던 B가 이 땅의 매수를 신청했으나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고에게 9,867,07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토지 점유자가 아니거나, B의 사용 허락에 의한 것이며, 변상금 부과가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공장 공사 중 인접 국유지에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이 국유지 일부가 나중에 매각 가능한 토지로 전환되었고, 공사 도급인 B가 이를 매수하려 했으나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국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자, 원고는 점유 사실이나 점유 권원을 부인하며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 합의가 있었고 원고가 B의 사용 허락에 기해 점유 권원을 가졌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옹벽의 설치와 성토로 인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공장 대지의 일부처럼 평탄화되어 실질적으로 공장의 대지 일부를 이루게 되었고, 원고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 매각 시 계약 체결 및 매매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피고 직원이 B에게 매수 신청을 권유하거나 감정평가액을 알려준 것만으로는 법적 구속력 있는 매매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도 점유 권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B에게 매도를 확약했다고 볼 수 없으며, 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B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원칙들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대부계약 없이 국유지를 점유한 무단점유자로서 변상금 부과대상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일반재산 매수 신청) 등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 사건에서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은 일반재산을 매수하려는 자는 일정한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36조 제3항은 국유재산 매각 시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근거로 B이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신청하고 감정가격을 통보받았더라도, 정식 계약 체결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법적 구속력 있는 매매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원칙들은 행정기관의 행위가 국민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거나 불합리하게 차별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이러한 원칙들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B이 매매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B 자신의 귀책사유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사 진행 시에는 인접 토지의 소유 관계와 경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국유지 침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유지 사용이나 매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국유재산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따른 정식 절차를 이행하고,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담당자의 구두 안내나 신청 접수, 감정평가액 통보만으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점유나 사용 방치는 사용·수익 권원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 체결 절차에서 계약 보증금 납부 등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불발된 경우, 이는 매수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