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교육부 장관의 선발 계획에 따라 중국 내 한국학교에 파견되었던 교사 A, B, C, D는 파견 기간 동안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기본 봉급과 일부 수당을, 그리고 파견된 한국학교로부터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준용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재외 한국학교의 수당 지급 계획이 무효이거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파견 공무원 수당 지급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선발 계획이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수립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2015년 9월과 2016년 9월경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할 교사를 선발하는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 선발 계획에는 보수와 관련하여 봉급은 원 소속기관에서,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선발 절차에 지원하여 중국 F 한국 국제학교 또는 I 한국 국제학교에 파견되어 3년간 근무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원고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등을, 각 파견 학교로부터 월 약 9,500위엔에서 12,000위엔 상당의 기본급, 주택수당, 담임수당, 교통비, 급식비,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선발 계획의 수당 부분이 상위 법령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교육부장관의 재량권 행사가 객관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인 교사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파견 교사 선발 계획상 수당 지급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의 재정 상황,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에게 파견 공무원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파견 교사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한 것이 그 자체로 수당 지급에 관한 '내부 지침 또는 세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 계획의 내용이 위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선발 계획의 내용을 모두 숙지한 상태에서 파견에 지원했고, 선발된 교원에게는 승진 가산점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 선발 절차에 지원하지 아니한 다른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에 반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선발 계획이 유효하고 그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에 교사를 파견하기 위한 선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는 근거 법령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공무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기본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원 소속기관에서 봉급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제4조: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일반 규정입니다. 원고들은 이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이 사건의 핵심 법령으로, 교육부장관이 파견 공무원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과 지급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공무원수당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육부장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호: 공무원의 수당이 직무 여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파견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규정으로, 파견 공무원의 수당이 실제 근무하는 학교의 직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량권의 범위 및 일탈·남용 여부: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범위 내에서 객관적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선발 계획 수립이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 시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과 파견 기관의 선발 계획, 모집 안내서에 명시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파견 기관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방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파견 근무 지원 전 선발 계획에 명시된 보수, 수당, 근무 조건뿐만 아니라 승진 가산점 등 기타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법률뿐만 아니라 하위 법령(시행령, 규정 등)에 따라 구체화될 수 있으며, 특히 파견 근무와 같이 특수한 경우 별도의 특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특정 행정 행위에 대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위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거나 객관적 합리성, 형평성을 현저히 결여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