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주식회사 A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중단 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중단 판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과제와의 중복성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유가 정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비적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18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 하나인 ‘혁신형기업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주위적 피고와 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차량 보안시스템 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3월 27일 1차연도 진도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관리기관인 대구·경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진도점검 후 ‘보류’로 판단하고 주위적 피고에게 특별평가를 요청했습니다. 주위적 피고는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기 수행 과제와의 중복된 개발내용’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유를 들어 2019년 8월 29일 원고에게 이 사건 과제 ‘중단’ 판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9년 9월 24일 기각되자, ‘중단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중단 판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중단 판정’의 사유인 ‘기존 수행 과제와의 중복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업비 집행 부적정’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주위적 피고의 ‘중단 판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적 피고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중단 판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차량 보안시스템 개발’ 과제가 2017년도에 이미 수행했던 과제와 중복성이 인정되고, 사업비 집행에도 부적정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