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원고 A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아왔습니다.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20년 2월 다시 출국금지 기간이 연장되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의 부당성, 소득 및 재산의 부재, 그리고 손자 양육 및 치료를 위한 해외 출국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출국 자유는 기본권이므로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하며 출국금지의 주된 목적은 재산의 해외 도피 방지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조세 체납 경위, 발견된 재산 없음, 전 배우자 재산과의 연관성 증명 부족, 딸과 손자 돌봄의 필요성, 그리고 사위가 해외여행 비용을 지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국금지 연장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약 27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명단 공개 체납자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7년부터 원고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고 이를 계속 연장해 왔습니다. 2020년 2월, 법무부장관이 다시 원고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자,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의 실질적인 부당성, 자신에게 현재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의 출산과 아픈 손자의 양육 및 치료를 돕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산 은닉의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체납 직후 국내 소득이 없고 은닉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명단 공개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즉 체납자의 해외 재산 도피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법무부장관)가 2020년 2월 18일 원고(A)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기간: 2020년 2월 23일부터 2020년 8월 22일까지)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조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켜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체납된 부가가치세 부과 경위에 실체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과세당국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의 소득이나 재산을 찾지 못했으며, 전 배우자의 재산 매수 자금 출처가 원고의 은닉 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의 해외 출국이 손자의 치료 등 가족 돌봄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출국 비용도 사위가 지불한 점 등으로 미루어 재산 은닉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므로, 출국금지 연장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입니다.
본 판결은 국민의 출국 자유를 제한하는 출국금지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의 출국의 자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국외로 출국할 자유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릴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이 법은 법무부장관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주로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이 규정은 국세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국세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호는 '세금 체납 발생 직후 국내 소득이 없고 해외에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출국금지 요청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국세청장의 이러한 요청을 바탕으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립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행정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침해의 정도가 최소한에 그치고,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국민이 입는 불이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출국금지 처분이 이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조세 채권 확보라는 공익 목적이 중요하더라도, 출국의 자유 제한이라는 국민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법무부장관에게는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만, 이 재량권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재량권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의 원칙 등 일반적인 법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받거나 연장 통보를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위법성 검토: 출국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체납 경위 및 재산 상태 소명: 세금이 부과된 경위에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과세 처분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으며 체납처분 대상이 될 만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출국 목적 및 비용 출처 입증: 해외 출국의 목적이 재산 은닉이나 도피가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방문, 질병 치료, 학업 등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병원 기록, 가족 관계 증명서, 항공권 결제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체류 및 여행 비용의 출처가 본인의 은닉 재산이 아니라 타인(가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관계 및 재산 관련 소명: 이혼한 배우자나 가족의 재산 상황이 본인의 재산 해외 도피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이나 재산 이전이 재산 은닉과 무관함을 입증해야 한다면, 이혼의 진정성이나 재산 형성 경위 등을 명확히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유사 선례 활용: 본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출국금지 처분이 취소된 선례가 있다면, 해당 판결문을 참고하여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유사한 체납 경위를 가진 다른 조합원의 출국금지 취소 판결이 선례로 언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