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소방공무원 B는 약 22년간의 재직 기간 중 대부분을 구급업무에 종사하며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습니다. 잠시 구급업무에서 벗어났다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하면서 정신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자택에서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인 원고 A는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망인이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고민했고 직무와 직접적인 자살 계기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정신 질환이 구급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되었고,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이 상태 악화를 초래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채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의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방공무원 B는 약 22년 7개월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그중 대부분인 약 12년 동안 구급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구급업무는 하루 7~10건 출동할 정도로 출동 건수가 많고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힘든 업무로, 망인은 2010년부터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했으며 2014년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망인은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했고 2014년 8월 지방소방위로 승진하며 화재진압팀으로 배치되어 밝은 모습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만인 2015년 2월 1일 자로 다시 구급업무에 재배치되면서 극심한 혼란과 우울감에 빠졌고, 술에 의존하며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2015년 4월 28일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배우자 A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인사혁신처장은 망인이 채무 문제로 고민했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와 직접적 자살 계기가 없어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소방공무원 B의 자살이 공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사혁신처장)가 2019년 1월 10일 원고(A)에게 한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소방공무원 B가 구급업무 수행 중 참혹한 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여러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잠시 구급업무에서 벗어났다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6개월 만에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하면서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의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