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요양원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1,827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환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된 소송입니다. 요양원 운영자 A씨는 요양원을 양수하여 운영하던 중, 정원 외 입소자 E씨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현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총 18,278,1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과 현지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D요양원은 2013년 10월부터 B씨가 시설장으로 운영하다가 2018년 2월 25일 원고 A씨에게 양도되었고, A씨는 2018년 5월 23일부터 요양원을 개설, 운영했습니다. 2019년 3월, 양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요양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결과 A씨가 요양원 운영 중 입소자 E씨의 입소 신고를 누락하고 실제 입소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사실과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6월 26일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A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18,278,1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편, 원고 A씨는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았으며, 2023년 4월 27일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 처분에 불복하여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현지조사 사전통지, 현장조사서 제시, 처분 사전통지 및 이유 제시, 권한 위임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환수 처분의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씨는 E씨에 대한 입소 신고 누락 및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 처분 사유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과 현지조사 시 작성된 확인서가 행정소송에서 어떠한 증거 가치를 가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환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현지조사 7일 전 사전 통지가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현지조사 시 필요한 서류 제시와 신분 확인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씨에게 처분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권한 위임 역시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 A씨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을 받은 점, 현지조사 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을 근거로 처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정원 외 입소자 E씨가 단순히 숙박만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 요양 서비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고, A씨가 요양원을 인수한 후에도 입소자로 관리되었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정원 초과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부당이득의 징수):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지급된 급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하게 지급된 비용을 국가가 다시 회수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A씨가 입소자 E씨를 누락하고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사전통지): 행정기관은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면서 구두로 통지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요양기관의 위법 사실 확인 조사는 사전에 통지될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현지조사 시작과 동시에 통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행정절차법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이유 제시): 행정기관이 침익적인(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 내용을 통지하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이 행정 처분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 공단이 원고에게 처분 예정 통보서와 처분서에 구체적인 환수 결정 내역과 위반 코드를 상세히 기재하여 제공했고, 원고가 이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답변을 받는 등 충분한 사전 통지와 이유 제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4.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거력: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매우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씨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환수 처분의 실체적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5. 행정청이 작성한 확인서의 증거력: 행정청이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위반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강압적으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이 불충분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 가치는 쉽게 부정되지 않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 A씨가 현지조사 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것이 환수 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요양원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때는 관련 법령과 고시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입소자 현황과 인력 배치 기준은 급여 비용 청구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늘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요양원을 양수할 경우, 전 운영자로부터 정원 외 입소자나 인력 배치 기준 위반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조사가 시작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사전통지 예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현지조사 과정에서 작성되는 확인서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확인서에 서명·날인하는 것은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환수 처분은 행정제재처분과는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비용을 다시 돌려받는 원상회복적 성격을 가지므로,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는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