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한국가스공사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9년도분 공유재산사용료 61,422,170원을 부과받자 이 중 37,072,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자신들이 공공하수도 부지에 매설한 가스관이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여 더 낮은 점용요율(6/100)이 적용되어야 하거나 적어도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이 아니므로 8/100의 요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가스공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시의 점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서울시의 공공하수도 부지에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관을 매설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 점용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으로 보아 토지가격의 10/100 요율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자신들의 가스관이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6/100 요율) 또는 적어도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8/100 요율)에 해당하여 더 낮은 점용료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서울시가 부과한 점용료 61,422,170원 중 정당한 요율을 적용했을 때 산정되는 37,072,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의 공공하수도 부지에 매설된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로 분류되어 낮은 점용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로 분류되어 높은 점용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인 한국가스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장(피고)의 공유재산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및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의 제정 개정 연혁과 당시 참조했던 다른 조례 등을 종합하여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은 하수관에 대한 간섭 없이 지표면에 설치되는 교통시설을 의미하며 가스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실제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스관 점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적용한 점용요율(10/100)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8조 제1항 및 [별표4]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는 법규정으로 공공하수도 부지를 점용할 때 부과되는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점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요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6/100)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10/100),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8/100) 중 어느 것이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에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조례의 제정 취지와 연혁을 고려할 때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은 지표면에 설치되는 교통시설을 의미하며 가스관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의 수익 활동을 근거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10/100의 요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법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4호: 이 법률들은 한국가스공사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자본 및 이익 배당에 관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한국가스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도시가스 제조 공급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이 생기면 배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스관 설치 및 운영에 영리 목적이 있음을 판단하는 주요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비록 공익적 성격을 갖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영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 한국가스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함을 명시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률에 따른 분류는 한국가스공사의 영리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 법률은 '기반시설'을 정의하면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과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등 유통 공급시설'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관이 공익적 성격의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도로 등 유사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토계획법상 교통시설과 유통 공급시설이 구분되어 정의된 점을 들어 이 사건 조례상의 '도로, 철도, 궤도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에 가스관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간접적인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공공시설 점용료를 산정할 때 시설의 공익적 성격보다는 해당 조례의 문언적 의미와 제정 취지에 따라 시설의 유형 및 점용 양태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 활동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설치가 '영리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특정 요율로 점용료를 납부해왔다면 추후 해당 요율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기존의 관행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용료 부과 기준에 이의가 있다면 초기에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